공정위,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입력 2015년10월08일 23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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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앞으로 ‘여행 패키지’ 란 명칭이 ‘여행 상품’으로 변경되고,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 비용도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면 상품 가격에 포함하고, 현지에서 지불해야 할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했다. 가격, 선택 경비, 가이드 팁 등 항목을 수정하여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비용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도록 하고,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만약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 등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도 비용과 구별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물품 대여 서비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 기간과 총 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강 기능 식품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청약 철회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제품 하자, 오배송 등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 부담 관련 정보를 명시토록 했다.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를 ‘청약 철회 등’으로 수정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했다.
 

이 밖에 관련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세부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유아용품’ 표시사항에 관한 근거 법령 변경과 함께 품목명을 ‘어린이 제품’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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