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LH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 심문

입력 2015년10월09일 12시2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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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 임화순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의결한 LH 부당지원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106억 원을 부과했으며,국토부는 공정위 과징금을 이유로 주택관리공단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신기남 의원은 LH가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하고, 자회사의 기능을 흡수해 정원을 유지할 목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가 기능 확보를 위해 스스로 과징금을 받았다는 말이다. 신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주는 증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 조사를 담당했던 LH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공정위 조사과정에 대해 심문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 조사당시 자료는 LH가 제출했느냐고 묻자 LH담당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묻자 LH 담당자는 “LH가 임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비용과 위탁하는 비용 비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산서를 가지고 자료를 뽑으면서 약간의 오자와 탈자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4년도에 LH가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부분에 대해 추궁하자 LH 담당자는 자신은 “모든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LH가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시키는 데 들러리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결국 “오자와 탈자”가 있는,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H는 과징금을 이유로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조직확대와 자리보전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을 민영화하고 위탁업무를 회수하여 직접 수행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차례 자회사 민영화를 추진해온 전력이 있다.

 

한편, 9월18일 LH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 묻자 공정위 조사관은 LH가 제출했다고 답변했고, 피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라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인용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조사당시 LH가 주택관리공단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했거나, 적어도 실무자로서 결산서 확인 등 기초자료 검증노력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오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황을 정리하면 LH는 오자와 탈자가 있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자료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인용하여 106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LH의 의도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위가 LH의 민영화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자료는 임대주택 운영관리에서 LH와 주택관리공단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핵심자료이다. 공정위는 왜곡된 자료만을 보고 부당지원과 주택관리공단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기준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LH에 비해 약 30% 효율적인 것이 확인됐다.

 
이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그동안 주택관리공단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민간개방계획, LH 기능조정방안, 주택관리공단 수수료 삭감과 업무회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운영업무를 가져가려고 지금까지 6번의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제는 공정위를 들러리로 세워 106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하더라도 민영화를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8년간 주택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이상, 공단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LH의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2009년 LH 설립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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