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여주권자 할머니 5세 손녀 몰래 미국으로 데려갔으나'무죄'

입력 2015년10월11일 18시3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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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 머물던 A(59·여)씨는 작년 5월 춘천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손녀 B양을 만나 이혼소송 중인 상황에서 며느리가 돌보던 손녀를 몰래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데려간 할머니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A씨가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그에게 이끌려 미국으로 간 B양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사돈이나 손녀에게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양을 둘러싼 가족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갔다고 해서 그에게 딱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와 그의 어머니는 직업 때문에 B양의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B양은 인접 도시에 사는 낯선 친척집에서 주로 지냈다며 B양은 A씨를 만났을 때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혼소송에서도 B양의 양육권은 아빠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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