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들 상습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40대 '징역 5년3월 선고'

입력 2015년10월12일 19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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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배모(41)씨에게 징역 5년3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2008년 겨울 밤 9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의붓딸 A(당시 14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2년 겨울까지 총 2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1차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2010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택 안방에서 A양의 동생 B(당시 12세)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2003년 8월부터 A양 자매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A양 자매를 양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범행 당시의 연령(12~19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배씨의 의붓딸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들의 정보과 관련돼 있어 공개·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배씨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배씨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뵈는 점 등을 감안해 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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