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 즉각 중단 등' 질타

입력 2015년10월13일 16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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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 마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부입법"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5대 노동법안과 관련,  비정규직·청년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고용·임금·노동시간·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는 '헬 직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아니면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대로 성실히 일하는 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 마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부입법"이라며 "어떻게 새누리당의 기간제 연장 법안에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할래, 아니면 그만 둘래'라는 질문만 있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파견제를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면 정규직이 뿌리째 뽑혀 파견 노동자들로 넘쳐 날텐데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선진화인가"라며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장단축인데, 연장근로를 늘려 주 60시간 하겠다는 정부여당은 청년고용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정년연장 실현방안을 내놓는 대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개혁방안은 한 마디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며 "지난해 전경련 규제완화 핵심요구사항을 100% 수용한 법안으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속도전과 사회적 합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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