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아트센터 사업비 횡령 '정명훈 형, 39억 배상 판결'

입력 2015년10월14일 09시4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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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정씨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세워질 ‘인천아트센터’ 사업 초기에 거액의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씨(73)가 인천시에 3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는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단지인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려고 인천도시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회사는 정씨가 2007년부터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손해를 끼친 금액 5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씨는 사업 시작 단계인 2007∼2009년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그는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 두개를 새로 설립,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와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41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말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가 2013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형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심리가 재개,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은 용역 계약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들어 인천아트센터 측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39억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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