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민간위탁 중인 주차장 운영 '관리 강화' 절실

입력 2015년10월15일 10시5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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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원단지 입구 대로변 양쪽에는 건널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노상주차장 4개 면이 운영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위례시민연대는 서초동 법원단지 입구 대로변 양쪽에는 건널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노상주차장 4개 면이 운영되고 있다.

 

바닥에는 주·정차 금지 지역임을 알리는 노란 사선이 그어져 있지만 주차원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법원 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를 모르고 왔다가 돌아 나가는 차들이 주로 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한다.


이곳의 주차료는 1급지를 적용,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분당 800원을 받는다.

위례시민연대는 이 주차장이 4개 면에서 연간 최소 4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고 서초구청은 "해당 주차장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02년 주차장 조성 계획 때 경찰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보행자의 안전보다 주차요금 수익을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으로 초등학교 부근 건널목 앞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주차장이 운영, 강남역 주변이기도 한 서초초교 앞 공영주차장의 허용 주차대수는 총 10개 면인데, 실제로는 늘 10대 이상이 주차하고 있다.


요금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10분에 800원을 징수한다.


이들시민연대는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강남.송파.관악구 등에서는 이런 불.편법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민간위탁 중인 구청들은 이러한 주차장 운영 현황을 꼼꼼히 단속하고 주차.영수증도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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