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사촌 처제 성폭행하려던 2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년10월17일 20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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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

[연합시민의소리]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6월 2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14살 B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B양에게 마시도록 한 뒤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8살 C양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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