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프로젝트’ 보고 헌법개정 세미나 개최

입력 2015년10월20일 09시56분 편집국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발주,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주제발표

[연합시민의소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22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함께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발주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 연구에 참여한 한동대 이국운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임을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헌법 개정안에는 또 국가 통치 원리에 기존 삼권 분립의 기능적 구조 외에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적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행정권과 조세권, 재정권의 지방분권화도 제안할 방침이다.

행정권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은 국세와 자치세(재산권 포함), 공동세(소득세, 소비세)로 구분해 각 자치의회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재정권은 사무위임을 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 형태는 지역대표형 참의원 설치와 국회의 양원제 구성을 전제로 부통령을 두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 안이나 현행 헌법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자치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 평의회’ 도입도 제안한다.


또 헌법재판소, 사법행정위원회, 최고법원 판사 구성시 참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참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방승주 한양대 교수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성호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이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