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

입력 2010년09월28일 13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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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3건,,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포함) 등 심의 의결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안 22건, 대통령령안 3건,,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을 보면 의사.변호사.학원등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세무검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실질소득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키로하는등 (8%에서6%)출산장려를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를(2자녀50만원- 100만원.2자녀초과시1인당 100만원-200만원)확대하고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기간 2년 연장 (2012년말까지 )키로했다. 

2010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 준비와관련된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 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말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규정을 제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하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0여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위원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단장으로하는 준비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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