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7개사회단체,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반대

입력 2015년10월21일 17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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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옹진군새마을회등 옹진군 17개 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에 대한 유류할증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전국 영세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연안여객선에 대한 탄력운임제 및 유류할증제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특별교통대책기간 외에 주말, 공휴일 등 에도 10% 할증하는“탄력운임제”를 도입하였고, 또한 유류할증제도 도입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현모 회장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유류할증제 도입은 면세유가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하락하여 2015년 리터당 400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유가하락에 대한 운임인하 검토없이 오로지 유가폭등시 운임할증만을 검토한 것으로 현행 비싼 여객선 운임에 대하여 직시하지 않은 신중함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할증제의 도입은 전국 도서민의 여론과 여객선 운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선사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특히, 세월호 사고 및 메르스 사태와 북한의 군사도발시마다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옹진군민의 입장에서는 정주여건과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의 정주여건을 좌우하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일부이다. 옹진군 1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통한 국내 해상교통의 활성화와 여객선사의 경영안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연안여객선 운임할증제 도입 방침에 굳고 의연한 각오로 다시 한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옹진군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은 해양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 정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니 인천 존치를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호소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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