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맞춤반 아동 정부지원금 줄어' 차별 우려

입력 2015년10월22일 14시1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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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전업주부 아동 꺼릴 수도'걱정'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여성단체들이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동을 차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7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 아동을 받는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와 부모가 보육 필요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맞춤형 보육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하면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하루 6~8시간)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부모취업·구직·직업훈련·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맞춤형 보육체계로 보육시스템을 고치면서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일률적으로 종일반의 8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장에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운영으로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은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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