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시간선택제로 주부-중장년 고용 확대' 50대 직원 시간제 전환땐 지원금

입력 2015년10월23일 08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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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리스타트 잡페어, 다시 일하는 기쁨! 2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려 '줄어든 임금의 50% 정부가 보전'

[연합시민의소리]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2015 리스타트 잡페어―다시 일하는 기쁨!’이 열렸다.
 
이르면 12월부터 50세 이상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실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최대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기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5 리스타트 잡페어―다시 일하는 기쁨!’에 참석해 “중장년층도 퇴직과 이직 준비, 건강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2월 초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해서 사실상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까지 2년간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등)도 지원된다.
 
현재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인 정부 지원금도 연간 1080만 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임신기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여성 근로자에게 매달 20만 원의 전환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만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임신 기간에 아예 시간선택제(주 15∼30시간)로 전환토록 지원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한편 이날 개막한 잡페어 행사에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이 100여 개의 부스를 마련해 중장년층,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구직자 등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잡페어가 마련한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약 2만5000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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