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5년10월24일 18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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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소비자들, 미국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연합시민의소리]  24일 한국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테네시 주 공장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를 구입한 한국 구매자 2명은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12만 5000여 명을 대표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미국 집단소송을 통해 매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기준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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