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입력 2015년10월28일 15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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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총1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확인은 부평구청 지적과(☎509-6960)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부동산정보조회 → 결정지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부평구청 홈페이지나 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11월 30일까지 부평구청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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