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간부 검찰 고발'

입력 2015년10월29일 19시2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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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교사,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고려해 처분할 것"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시·도 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선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量定)을 고려한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맹백히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원들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교원들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브리핑 등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정치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29일 오전 전국 3904개 학교, 교사 2만1378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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