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2015년 맞춤형급여 우수지자체로 선정

입력 2015년10월29일 20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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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저소득층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급여” 제도의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2015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맞춤형급여”제도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개정된 급여체계와 구분짓기 위한 별칭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적용되었다면 맞춤형급여에서는“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가지 선정기준 이하의 자”로 보다 세분화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4가지 선정기준”이란 기준 중위소득 대비 28%, 40%, 43%, 50% 이하의 소득기준을 말하는데 각각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세대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분류하고 해당 세대별 지정된 복지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지역별 차등화된 주거급여 지급’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등이 해당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지자체 업무추진 평가의 기준은 지자체별 생계·의료·주거급여 신규수급자의 발굴 실적, 업무 부담 및 처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당초 예상 대비 신규신청 및 신규수급자 비율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상위 20%이상에 해당하는 22개 지자체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 인천에서는 서구와 부평구가 선정됐다.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6월부터 10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인천 서구의 신규수급 신청은 총 5,304건이며 이중 83%인 4,362건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로 인하여 제도 시행전인 6월말 기준 인천 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8,513명이였으나 제도 시행후 9월말 기준 10,599명으로 25%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인천 서구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 주민홍보 부분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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