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농지 불법전용 또는 용도변경 집중단속

입력 2015년10월31일 10시4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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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훼손한 행위

[연합시민의소리]  경남도는 다음 달 2일부터 2주간 농지 불법전용 또는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에 18개 시·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등이 지자체 또는 기관 간 교차 단속을 벌여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또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행위, 허가받고 나서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행위,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복구기한이 지났는데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도 단속 대상이다.


도는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을 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문의는 도 농업정책과(☎ 055-211-6231~5) 또는 시·군 농지관리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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