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한방의료기관 대상 '한약재 관리실태 점검'

입력 2015년10월31일 10시4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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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을 사용하는지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연합시민의소리] 31일 경남도는 다음 달 2일부터 2주간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약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도와 시·군이 지역별로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우수한 한약재 판매질서 확립과 안전한 한약재 관리를 위해서다.


한약을 지을 때 한약규격품을 사용하는지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는 한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앞으로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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