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 납품 김치제조업체 등 7곳 적발

입력 2015년10월31일 11시2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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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학교에 납품하는 김치 제조가공업체 및 양념류 등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곳을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7곳 중 2곳은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 납품하는 김치는 배추, 무 뿐만 아니라 양념류까지도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야만 하고, 불법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7곳은 인천세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인식품의약청 등 공조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1곳을 포함해 학교 납품 김치제조가공업체 4곳과 이들 업체에 양념류 등 불법 원료를 공급한 3곳이다.


적발된 김치제조가공업체는 학교 등에 김치 판매로 적게는 7억원, 많게는 26억 정도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곳이며, 해썹(H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업체이기도 하다.


‘A’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국산 고춧가루를 전부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초ㆍ중ㆍ고교 등에 5개월 동안 약 3톤, 7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인천세관 등 합동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 ‘A’ 김치제조업체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한 ‘B’ 무등록 고추가루 제조업체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C’, ‘D’, ‘E’김치제조업체는 김치에 사용되는 젓갈류 제품을 누가 제조했는지, 언제 제조했는지 모르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무표시 젓갈류를 판매하는 한편, 노천의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포장한 젓갈류를 구입해 김치 원료로 사용했다.


또한, 국산 고춧가루의 실제 재고량이 원료수불대장의 재고량보다 많고 중국산 고춧가루는 실제 재고량이 적어 원료수불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원료수불부를 허위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C’와 ‘D’김치제조업체에 무등록으로 액젓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F’업체 대표와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젓갈류를 용기에 넣어 판매한 ‘G’업체 대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산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원료명 등 허위표시 및 무등록 제조가공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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