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브로커 뒷돈받고 민원 해결'

입력 2015년11월02일 15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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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50)씨, 염모(60)씨, 최모(50)씨, 송모(35)씨, 금모(40)씨 등 5명을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0월 30년 이상 친분을 쌓아온 브로커 임모씨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4가 건물이 무단 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는데 이를 해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는 해당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철거됐다는 식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지해주고 그 대가로 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말까지 중구청 도시관리국에서 근무했던 염씨는 임씨로부터 '불법건축물로 단속돼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와 송씨, 금씨 등도 임씨로부터 건축물 민원 관련 청탁을 받고 각각 1100만원, 1300만원, 400만원 등의 뇌물을 사례비로 받았다.


금씨를 제외한 4명은 임씨의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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