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5년11월04일 11시2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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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을 근절시키고자

[연합시민의 소리] 김영환 의원은 3일 축산물 유통 시 허위표시 및 광고 등을 금지하기 위해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제조방법에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건강한 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자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축의 사육방식은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이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로 시민단체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사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나타낸다. 이들 업체는 닭을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보통 A4용지 1장이 채 되지 않는 넓이의 철장 케이지로 이를 6~9개로 겹겹이 쌓아올려 닭을 사육)에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걀을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과 농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고자(안 제32조제1항)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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