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법 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입력 2015년11월05일 17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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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2016년 4월말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인을 편성하여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다.
 

또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허가팀(560-4772~3)으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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