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검단신도시 내 1-1공구(198만7천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서 혼합블록(85㎡초과,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와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해 지난 13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투입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토지가격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도시공사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 1-2공구(1,900,705㎡)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한데 이어, 이번에 도시공사의 1-1공구도 대행개발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양 사업시행자가 1단계 사업구역 전체에 대해 동시에 힘찬 시동을 걸게 됐다.
이로써 올 12월 택지조성공사 착공 및 조성용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1공구는 서구 원당지구와 김포시 풍무동 등 기존 시가지 사이에 위치해 개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설계금액은 988억 원(부가세포함, 순공사비 746억 원, 지급자재 242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AB16블록(85㎡초과 및 60~85㎡ 혼합)과 AB15-1블록(60~85㎡)이며, 초·중·고교와 중심상업지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역사가 바로 인접해 있어 검단신도시 내 최고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참가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관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 원 이상이며,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지역업체 1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입찰참가 신청은 다음달 9일 있을 예정이며, 현물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B15-1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행개발 방식은 민간 건설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일반공급 시에도 조기 매각이 기대되는 양호한 조건을 가진 신도시 내 최고의 공동주택용지로서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