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개업공인중개사 법령교육 및 도로명 홍보 교육 실시

입력 2015년11월17일 20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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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교육 및 도로명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정 후 일부 개정으로 바뀐 법령 ▲최근 반값수수료로 개정 변경된 인천광역시조례 중개보수 요율 ▲급변하는 국제사회 환경에 따른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문의가 많았던 외국인 토지법 등 중개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홍미영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에 보탬이 되고, 주민에게는 부평구의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 살기 좋은 부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은 지난 2013년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공인중개사(52%)의 민원 및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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