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꽃은 햇빛이 필요해요

입력 2010년10월24일 15시08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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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일조부족, 복숭아 수확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 배상

[여성종합뉴스]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복숭아 과수원에 햇빛을 가려 과수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북 영천시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경작하던 농민이 대구 ~ 포항간 고속도로 자호천교 교량으로 인해 과수원에 햇빛이 가려져 냉해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2010년 10월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3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복숭아 재배 농민은 자호천교 교량 상판이 올라간 2003년 8월부 자호천교 교량 일조방해로 복숭아나무 일부가 죽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과수원에 대한 일조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름에는 일조방해율이 미미하나, 겨울에는 최고 60%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전문가는 복숭아나무가 낙엽과수 중 사과 다음으로 내음성에 약하고 해마다 일조부족으로 과실의 품질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과수이며,

피해농가의 경우는 겨울철 일조방해가 동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꽃눈에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도로 교량 설치자는 주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량설치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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