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입력 2015년12월11일 22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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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2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수령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24시간 365일 납부가 가능한 ARS(☎ 1599-7200 또는 1661-7200)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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