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4천23명 추가 공개

입력 2015년12월14일 10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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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천318명. 법인 1천705곳, 시.도 웹사이트에...

[연합시민의소리] 14일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318명과 법인 1천705곳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천129명을 합친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2천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2천152억원이다.


이 중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천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천202억원이다. 법인 1천705곳의 체납액은 2천235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분포했고,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작년까지 공개된 기존 체납자의 명단도 시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또 지방세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시도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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