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 30대 강도미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5년12월14일 20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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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4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원룸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에게  강도미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경남 양산시의 원룸 건물에 몰래 들어가 있다 혼자 귀가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강제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한 통장이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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