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국회떠난 심학봉,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대구서 체포'

입력 2015년12월15일 09시5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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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여만원 받은 혐의

[연합시민의소리] 15일 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던 심학봉(54)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지난14일 한 업체에서 정치자금 3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심 전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 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에서 3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을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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