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월15일까지 교섭단체 만들면 '국고 88억 확보'

입력 2015년12월15일 10시1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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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안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대 87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천533만원을 받게 되고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치면 이틀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현역 의원 20명 확보에 실패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되며 안철수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다른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50%를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삼분(三分)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내년 1분기에만 적어도 올해 4분기에 비해 각각 8억2천여만원, 9억7천여만원 정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하며 정치적·재정적 이점을 고려할 때 안 의원은 당분간 신당 창당 작업과 함께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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