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 돌입

입력 2015년12월15일 14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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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 방침

[연합시민의소리] 경찰청은 내년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국 269개 경찰관서는 지난14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1853명의 인력을 투입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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