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전 간부들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년12월15일 20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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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한국공항공사 전 단장 유모씨(59)와 전 팀장 황모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D사 대표 현모씨(49)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당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시설단장을 맡고 있던 유씨는 현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D사는 같은 해 3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방음공사의 일부분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였다. 


당시 공사 관련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황씨 또한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소재 한식당에서 현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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