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5년12월15일 23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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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다단계 판매 등 공제조합의 임원과 이사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제조합은 다단계 판매업자, 후원 방문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법 제3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의 임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2명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 종류, 이사 · 감사의 자격 · 정수 · 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이사회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예산안, 차입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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