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4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입력 2015년12월15일 23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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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6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빛 4호기에 대해  1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5일 재가동 시 .20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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