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받아도 의사자 인정 가능하다

입력 2010년11월08일 11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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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사상자예우법과산재보험법은 입법목적 , 요건 달라

[여성종합뉴스]작업현장에서위험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사망한 희망근로사업 근로자가 산업재해상보헙법에 따른 보험급여를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의사자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저심판위원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버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법과는 입법목적이나 요건이 다른 `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을 적용해 타인 직무상의무로보아 의사자로 인정하지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고인은 2007년 7월 희망근로사업근로자로 양묘장꽃가꾸기 작업에참가한 김모씨가 우물안양수기를 점검하다질식한 동료를구하려다가 숨졌다김씨유족은 산재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은후 고인이타인을 구하려다사망했으므로 의사자로도인정해줄것을 요구했다.

이경우 의사자가되려면 직무 외의 행위고 구조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하는데 김씨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산재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구조행위역시 직무상 의무이행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로의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의사자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입법목적과 인정요건이 다르고, ▲ 양묘장 꽃에 물주는 업무만 했던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반드시 구조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없는 만큼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은 타인을 위해로부터 구한 의사자로 인정받고, 유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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