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0.001% 차이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죄'선고

입력 2015년12월16일 16시26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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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정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측정 방식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정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측정 방식의 오차 가능성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을 하는 A(46)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50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50m가량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6분 뒤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0.05%)에는 다소 못 미치는 0.048%가 나왔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시 계산해 A씨가 사고 당시 0.051%의 음주 상태라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0.001%의 차이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2부(정호건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6일 "수사기관이 교통사고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가능성,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 가능성,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측정치는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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