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50대 '교도소 가고싶어 묻지마 범행'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년12월19일 16시1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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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흉기를 준비하고서 산을 오르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

[연합시민의소리]1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년전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돼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후 기초수급대상자로 살아온 그는 체격도 왜소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좌절감을 느꼈고 이런 심리상태는 피해망상 등 정신병 증상으로 발전, 차라리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올해 5월 새벽 집에서 흉기를 옷에 넣고 나와 인근 산에 올라갔다.


약수터 입구에서 아침 산행을 온 A(71)씨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등을 두 차례 찔렀고 다행히 흉기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초범이고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송씨를 치료감호 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서 산을 오르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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