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5년12월23일 17시0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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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 “대(對) 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  일본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이 “대(對) 일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란 헌법 소원 자체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제한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모씨의 아버지는 1942년 10월 일제 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됐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 위원회에서 아버지 사망 당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 1165만6000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일제에 강제 동원되고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과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1·3항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우선 이번에 헌법 소원 대상이 된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이 이씨가 진행 중인 행정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의미다.
 
이씨가 2009년 아버지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은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3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미수금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5조1항은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방식으로 나름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금 지원금은 보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 성격의 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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