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15년12월24일 23시4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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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라남도 순천 동천하구 일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습지의 면적은 5.394㎢로 환경부 전체 습지보호지역 21곳 중 4번째 규모이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논습지 중에서는 국내에서 최대 규모다.
 

새로 지정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갯벌의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연안습지(순천만) - 하구습지(동천) - 논습지(주변농경지) 등 주요 습지생태축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연결해주는 최초의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순천 동천하구 일대는 그간 연구와 조사를 통해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국립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결과, 이 곳에서 검독수리, 저어새, 흑두루미 등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해 총 848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포함된 야생조류 238종이 발견되는 등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종의 야생조류가 분포하고 있다.
 

환경부는 순천 동천하구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곳을 2016년 1월 중으로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의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순천만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함께 보전하여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국내·외 생태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 우포늪 등 총 35곳(환경부 21, 해양수산부 11, 지자체 3)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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