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소송 '한 달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 '업무상재해 아냐''

입력 2015년12월27일 14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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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7일 대법원 1부는 김 모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씨가 4주 전부터 휴무없이 근무하긴 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 퇴근했고,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고 볼 점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뇌출혈 원인인 뇌동맥률 파열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어도 뇌동맥류를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숨질 당시 29살이었던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사무실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숨졌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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