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수수료 지속 감소 추세, TV홈쇼핑 추가비용 대폭 감소

입력 2015년12월28일 23시1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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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 사, TV홈쇼핑 6개 사의 판매 수수료율과 주요 추가 소요 비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유통업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NC, 동아 등 백화점 7개 사 와 CJO, GS, 롯데, 현대, NS, 홈앤쇼핑 등 TV홈쇼핑6개 사이다.
 

2015년 기준, 조사 대상 백화점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7.9% 수준이었다. 특약매입의 경우 상위 3개 사 평균은 29.3%, 중하위 4개 사 평균은 26.8%였다. 임대을의 경우 상위 3개 사 평균은 20.4%, 중하위 4개 사 평균은 20.3%였다.
 

특약매입이란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임대을이란 매장을 임대해 주고 상품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거래를 말한다.
 

상위 3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롯데(28.5%) > 신세계(28.4%) > 현대(27.5%)’ 순, 중하위 4사의 경우 ‘AK플라자(28.1%) > 갤러리아(27.6%) > 동아(24.3%) > NC(22.9%)’ 순으로 높았다.
 

특약매입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상위 3개 사의 경우 ‘롯데(30.1%) > 신세계(29.2%) > 현대(28.0%)’ 순, 중하위 4개 사의 경우 ‘갤러리아(28.5%) > AK플라자 (28.4%) > 동아(24.4%) > NC(22.9%)’ 순서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대기업 29.3%, 중소기업 27.7%, 해외명품 22.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가 30.8%, 중소기업 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롯데가 28.6%로 가장 높았다.
 

상품군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의류가 높고, 가전, 문구, 신선식품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TV홈쇼핑 전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3.5% 수준이었다.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현대(36.7%) > CJO(35.9%) > 롯데(35.4%) > GS(33.8%) > 홈앤쇼핑(31.1%) > NS(3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대가 36.7%로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홈앤쇼핑이 31.1%로 가장 낮았다. NS는 다른 5개 사와 달리 농 수산물 등 식품 판매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평균 판매 수수료율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 31.4%, 중소기업 납품업체 34.0%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납품업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현대가 37.0%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27.9%로 가장 낮았다. 반면, 중소기업 납품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대가 36.6%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31.6%로 가장 낮았다.


2014년 기준 조사대상 백화점 납품(입점)업체 점포당 평균 주요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49.7백만 원 수준이었다. 납품(입점)업체의 점포당 평균 소요 인테리어비는 47.0백만 원, 판매촉진비는 2.2백만 원, 광고비는 0.5백만 원이었다.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인테리어비는 롯데가 61.4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동아가 23.6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판매 촉진비는 신세계가 6.1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동아는 판매촉진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기준 조사대상 TV홈쇼핑 납품업체 평균 주요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73.0백만 원 수준이었다. 납품업체 평균 소요 ARS할인비는 25.5백만 원, 무이자할부비는 28.9백만 원, 기타 판촉비는 18.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 평균 ARS할인비는 GS가 48.9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현대가 6.4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납품업체 평균 기타 판촉비(사은품 경품 등)는 롯데가 50.3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NS가 0.9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정위는 납품(입접)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판매 수수료와 추가 소요 비용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중 판매 수수료 부당 변경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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