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 이노비즈밸리,신천, 가산 일반산단 조성 '정당인, 건설브로커 등 6명 구속'기소

입력 2015년12월29일 16시1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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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3곳을 조성하면서 시행사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연합시민의소리]29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박상진 부장검사)는 김해지역 일반산업단지 3곳을 조성하면서 시행사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변호사법 위반) 김해시청 전 국장 최모씨(56)와 전 국회의원 최모씨(62), 전 거창군의회 의원 이모(59)·임모(58) 씨, 정당인, 건설브로커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해 지역 이노비즈밸리·신천·가산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자들로부터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100만원을 받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단 조성과정에서 시행사 자금 9억원과 13억원을 각각 횡령한 시행사 대표 이모씨(49)와 또다른 이모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최모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방조)로 승려 신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급격히 추진된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숨어 있는 민관유착비리와 지역토착비리를 규명해 엄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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