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두암 1 밀리 주세요' 광고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5년12월31일 19시1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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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11월 16일부터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 금연광고 영상, TV 방송 광고

[연합시민의소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장모씨 등 담배소매업자 5명이 “ ‘후두암 1밀리(㎎) 주세요’ 등의 문구가 나오는 금연광고 영상은 담배소매업자가 질병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라는 제목의 금연광고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11월 18일부터는 TV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후두암 1밀리(㎎)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갑 주세요’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흡연은 질병입니다’ 등의 문구가 나온다.


장씨 등은 지난 3일 “정부 광고는 흡연하면 반드시 후두함·폐암·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업자들이 질병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광고는 흡연이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담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담배를 주는 것으로만 표현돼, 담배 판매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 문구에 비방 취지가 있다 해도, 전국의 담배 소매인은 13만명 이상으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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