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대국민담화문 통해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제출해 줄 것, 의장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

입력 2016년01월01일 1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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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로 심사기일을 지정, 8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순 예상

[연합시민의소리]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정원 300명에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명을 기준으로 5일까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공식 요청했다.


획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정 의장이 오는 8일로 심사기일을 지정, 8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순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지난해 마지막날인31일 자정(1일 0시) 공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기준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지켜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금처럼 246명이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2배가 넘지 않도록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산정의 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해를 넘겨서도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입법비상사태'로 규정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말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합헌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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