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멘트 업계 가격담합 '과징금 폭탄'

입력 2016년01월05일 20시1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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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시멘트 제조사에 과징금 1994억원 부과

[연합시민의소리]5일 공정위는 쌍용양회 , 한일시멘트 , 성신양회 등 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 5곳에 업체별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당초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프랑스계 시멘트 제조사 라파즈한라와 동양시멘트 (3,990원 상승40 -1.0%)는 각각 증거 불충분, 회생채권 인정의 사유로 과징금 부과 면제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시멘트 업계는 대체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 한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다짐했지만 연초부터 사기가 꺾여버렸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5개 시멘트 업체가 올 3분기까지 기록한 합계 순이익(2060억원)의 96.8%에 이른다.

4분기의 순익이 최종적으로 반영돼 총 순이익이 다소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체들에는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이다.
 
한편 시멘트 업계는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결서를 접수한 뒤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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