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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 교습'무등록 운전학원 원장과 강사'무더기 구속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저렴한 20만∼35만원 교습비로.....
등록날짜 [ 2016년01월10일 12시04분 ]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운전학원 원장 박모(60)씨와 강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전학원 주변에서 호객용 명함을 돌리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광고해 수강생들을 모집, 강사 박씨는 불법 운전 교습 관련 전과가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학원장 박씨 등은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201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도로주행 운전교습을 해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A학원 외에 2개 학원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경찰은 이들 3개 학원 관계자 총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학원은 수강 취소 시 수강료 반환이 어렵고 교습 도중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수강생이 진다"며 "자동차학원연합회나 경찰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먼저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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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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