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민간 교육시설 교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6년01월11일 11시0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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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26일 숨진 채 발견

[연합시민의소리]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민간 교육시설 교사 황모(42)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어른들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당초 의도했던 교육 목적을 망각한 채 여러시간 동안 각목으로 폭행했다”며 특히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자신이 지칠 때까지 때리고, 밤새 재우지 않으며 24시간 이상 피해자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행위는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 또한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2월 25일 오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해당 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A양을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A양은 체벌을 당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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