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조금 지원

입력 2016년01월22일 15시1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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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여 가구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에너지원별 60~250만원 지원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2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4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의 자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정부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인천 소재 1가구당 한 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한편, 이번 주택지원사업은 개별단위와 마을단위로 구분 지원된다.

개별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그리고 군․구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마을단위(빌리지) 지원은 각 군․구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시와 에너지공단에서 추천한 후 선정된 마을에 한해 시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태양광(3.0kw 기준)는 121만원, 태양열(6㎡ 기준)은 60만원, 지열(17.5kw 기준)은 213만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태양광주택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작년 보다 감소됐으나, 정부지원금 감소에 따른 주민 자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한편, 시는 일반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참여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해 1,45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에너지 복지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고가인 관계로 그동안 설치를 기피했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군․구의 추가 지원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남구, 남동구, 강화군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해 일반 가정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발전 보급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에너지자립섬 조성, 에코아일랜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확대, 전기자동차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추진해 친환경국제도시에 걸 맞는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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