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유명야구선수 부친'사기혐의'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 구형

입력 2016년01월23일 17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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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수입,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 빌려...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2월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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